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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부드러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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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03-16 입사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1/1회계기준일 기준으로 연월차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월차는 9개 2022년 월차 2개 + 연차 출석율 80% 계산하여 15*9/12=11개해서 총 2022년에는 13개라고 합니다. 그럼 2023년 15개 , 2024년 15개 2026년 16개 이렇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적용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차에 대하여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5개 , 2024년 15개 2026년 16개등으로 정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인 경우)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다만, 연자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