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만든 단톡방의 내용을 한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캡쳐하여 유포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이 B,C,D를 초대하여 만든 톡방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B가 그 상황에 대해 B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A,C,D제외)에게 캡쳐하여 유포하였습니다.
당연히 A가 잘못한거 아니냐며 뒷담화하는 목적으로 유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받게 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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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B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표현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대화의 유포로 발언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목적이 위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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