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3.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연속근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