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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3.08.01

기간제 근로자 계약 연장 시 연차일수 및 퇴직금

저는 1년 미만 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첫 근로계약은 23.06.01 ~ 23.12.31 7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기간의 연차 갯수는 6일로 알고 있습니다.

- 근데 만약 23.12.31일로 계약이 끝나고,
2024년도에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여 24.01.01 ~ 24.12.31일로 1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게 된다면 연차가 총 몇개가 발생하나요?

- 24년 1/1일의 경우 새해라 휴일인데 휴일이 끼여있는 경우인데 다음날인 1/2일에 출근하여 1/2일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근로의 단절로 보나요...?

(그러면 연차를 부여받지못할까요..?)

- 계약연장으로 재계약을 하면 앞에 일했던 7개월이랑은 별도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 12개월 연결해서 보는건가요?

-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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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4.5.1.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6.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단절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1일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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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봅니다. 연차도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부여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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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 계산도 이어지며 퇴직금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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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퇴사 절차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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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23년 6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로 계산하여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3.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제 생각에는 연속근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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