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조건 변경으로인한 재계약거부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제의받은조건은 기본급을 내리고 성과급으로 가자고 합니다. 기본급이 많게는 50%정도 깍일꺼 같은데 재계약일에 재계약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현재 급여도 1달이상 밀리고 있는데 퇴직금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하며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기존 임금보다
50%가 감액된 내용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임금수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임금수준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기본급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종전보다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다고 하여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해서 자진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주와 협의해서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코드를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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