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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재계약 조건 변경으로인한 재계약거부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데 제의받은조건은 기본급을 내리고 성과급으로 가자고 합니다. 기본급이 많게는 50%정도 깍일꺼 같은데 재계약일에 재계약 안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급여 수급대상이 될까요? 현재 급여도 1달이상 밀리고 있는데 퇴직금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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