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장의 표에서 23번에 일괄 공제부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상속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은 이렇게 사전증여받아 자진신고를 했다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5억 사전 증여 받을 게 있다며 돈을 갑자기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기본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므로 사망자의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보내주신 사진에서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은 경우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산출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