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플레이 중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롤하다가
제가 벽이 느껴짐? 이라는 채팅을 치자 답으로
ㄴ금마 ㅈ 벽은 느껴짐
이라는 채팅을 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후에 그사람이 사과를 했으나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① 성적 목적성, ② 통신매체 이용,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