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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강력한철수

어쩌면강력한철수

게임 플레이 중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롤하다가

제가 벽이 느껴짐? 이라는 채팅을 치자 답으로

ㄴ금마 ㅈ 벽은 느껴짐

이라는 채팅을 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후에 그사람이 사과를 했으나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① 성적 목적성, ② 통신매체 이용, ③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거나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반복한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