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임의경매개시 안내문이 왔는데, 차를 안뺐길 방법이 없을까요?
14개월간 꾸준히 연체없이 잘 납입하다가, 최근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5개월정도 자동차 할부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직장도 구해서 6월부터 1회분납입하고
7월부터는 2회분씩 납입해서 밀린 할부 빠르게 밀어내겠다고
캐피탈사에 연락했으나,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서 안되고, 차를 무조건 반납해야한다고 하네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 해서 문의 해봐도, 차를 반납하고 경매해서 남은 채무만 조정 가능하다고하고...
지난 14개월간 꾸준히 잘 냈는데ㅠ 이번에 회사도 망하고 연체때문에...
6월부턴 다시 정상적으로 낼수 있었는데...
차를 안뺐길 방법이 정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