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의경매개시 안내문이 왔는데, 차를 안뺐길 방법이 없을까요?

14개월간 꾸준히 연체없이 잘 납입하다가, 최근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5개월정도 자동차 할부를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직장도 구해서 6월부터 1회분납입하고

7월부터는 2회분씩 납입해서 밀린 할부 빠르게 밀어내겠다고

캐피탈사에 연락했으나,

이미 계약이 해지되어서 안되고, 차를 무조건 반납해야한다고 하네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 해서 문의 해봐도, 차를 반납하고 경매해서 남은 채무만 조정 가능하다고하고...

지난 14개월간 꾸준히 잘 냈는데ㅠ 이번에 회사도 망하고 연체때문에...

6월부턴 다시 정상적으로 낼수 있었는데...

차를 안뺐길 방법이 정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차를 안 뺏길 방법이 있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캐피탈사에서 계약해지 및 임의경매 절차까지 들어간 상태라면, 단순히 “앞으로 잘 내겠다”는 사정만으로 중단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차량이 실제로 회수되기 전이라면, 연체금 일부라도 바로 납부하면서 재협의를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캐피탈사가 받아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그 채무만 조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채권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차를 반납하거나 해당 경매 후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