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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22.09.01

소문 뒷담 증거가 없는데 증인으로 고소 안되나요

고소를 신청했는데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한 것들에 대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피고소인들을 조사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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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시고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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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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