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세무대리인입니다.
업체 대표님께 연락이 왔는데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2025년 3월 출산예정으로 1월 말일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출산지원금 받기를 희망하고 대표님도 편의 봐주기 위해서 출산휴가 후
퇴사 진행하기로 협의봤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후 회사 복귀 안함)
그런데 협의보실 때 급여가 200만원 이상이라 2개월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 말고
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지급 안하는 조건으로 협의보셨다고 합니다.
그럼 해당 직원 출산휴가 동안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2개월 동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미지급시 처벌 받는거 아닐까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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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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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의 통상임금이 국가 지원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보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로 처리한다면 법에 따라 60일동안은 근로자 통상임금 차액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신고해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