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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해파리299
반듯한해파리29924.02.21

대휴를 기존의 개수보다 하나 더 사용해서 제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원래 상호확인을 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원래 근무스케쥴이 짜져서 나오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대휴를 제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스케쥴을 관리하는 분이 스케쥴에 맞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에 대휴 2개를 사용하셨어야 했는데 3개를 사용하셔서 하루 근무를 결근 OR 연차소진으로 대체 하셔야하는데 결근은 추후 진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연차사용으로 하는걸로 하시죠?' 라고 하셔서

제 연차를 소진하고 대휴-> 연차소진 으로 바꿨습니다.

주변에 상담을 해보니 왜 스케쥴 짜주는대로 나가는데 평소엔 체크하라는 말도 없다가 노무미스 나올거 같으니까 너책임으로 돌리는게 좀 아이러니 하다.(제가 사회초년생이라 대휴나 연차 규정에 대해 많이 알지못합니다.)

전문적인 곳에 상담을 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면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런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항의하라고 해서

항의를 해도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항의하고싶어서 글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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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하면 휴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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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처리상 미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더 쉬었다면 연차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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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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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휴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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