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Bj○○○이라는 사람이 디스코드 야한 방 링크가 있다고 한 댓글을 봤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간 경우 이 사실 만으로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Bj○○○이 성인이라 생각하여 성인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을 안받을까요? 들어가서 저장도 하고 영상도 보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돼 무조건 처벌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