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디스코드 방 접속 만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Bj○○○이라는 사람이 디스코드 야한 방 링크가 있다고 한 댓글을 봤습니다. 다행히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간 경우 이 사실 만으로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Bj○○○이 성인이라 생각하여 성인이 스스로 영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줄 알고 들어갔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처벌을 안받을까요? 들어가서 저장도 하고 영상도 보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생각했다 해도 미필적으로 고의가 인정돼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접속을 했다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접속경위나 접속시간 등 모든 사정을 기초로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란 디스코드 방 접속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디스코드 방에서 음란사진 등을 업로드하고 있었고, 해당 사진 등이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 방 등에 입장을 한 사실 자체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 등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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