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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3.13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미 그 자리에는 다른 근무자가 있어서 전직을 사용자가 하였으나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하여 부당 전직이라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그렇다고 이미 일하는 사람이 있는 원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건데, 새로운 일자리가 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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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조직관리 또는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 어떤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 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통상적으로 대기발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기발령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로써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이 아닌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기발령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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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전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더라도 사용자가 인사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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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원직복직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다른 직무로 발령내는 것을 부당전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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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복직시까지 공백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복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전 직책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에 의해 직책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직이 없더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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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 명령 전의 업무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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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직이 부당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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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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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여 다른 근무지에 복직시키고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기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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