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으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등이 있습니다.
즉,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등)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좌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