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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23.04.21

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운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운영해야하는 법적 제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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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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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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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벌칙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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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유형으로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등이 있습니다.

    즉,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내용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등)를 반드시 도입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좌 등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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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퇴직금/연금을 도입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도록은 되어 있으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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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퇴직금으로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제도 사용 둘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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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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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운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실무상 법적이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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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2년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아직 이행하지않는다고 처벌 규정이 없어 퇴직금제도로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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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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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어서 퇴직일시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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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22년 4월 이후 설립된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 항목은 없어 사실상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별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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