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후련한개미핥기224
후련한개미핥기22421.10.22

입사 1년 시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저는 지금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21년2월1일에 입사 하여 딱1년 되었을때 퇴사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

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

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

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31.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2.2.1.)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이 중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2022.2.1. 이후에 퇴사할 때는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 중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 공휴일로 대체가 되었다면 지급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아니라 휴업수당으로 처리되어야 했을수도 있습니다.

    3. 해고로써 그만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년 2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19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지만 정확히는 사규를 봐야합니다.

    4. 1년되기 전 그만둔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

    -> 연차수당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 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

    -> 대체라면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

    -> 그만두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지금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21년2월1일에 입사 하여 딱1년 되었을때 퇴사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

    네.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연차휴가 15개는 미발생할 수 있으니(고용노동부는 아직 발생한다고 봄),

    안전하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2.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22.1.31까지가 1년임)

    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

    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

    올해까지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

    2번의 답변처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다면 그대로 대체됩니다. 연차휴가를 그만큼 별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

    1번처럼 2.1까지 근무하고 사직일은 2.2로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2.1까지 근무하시고나서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행정해석은 발생한다고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내용 이해 못함

    4.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 퇴직금,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추가 15개를 받으려면 22년 2월 1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2.3.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공휴일로 대체했더라도 남은 연차가 몇개인지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

    ☞22년 1월 3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 발생은 하지만,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

    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어, 발생한 연차 중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될 연차는 없을 수 있습니다.

    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연차를 갈음하여 근로자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만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

    ☞계약일이 1월 31일인데 이전에 퇴사를 강요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로 사용자가 처벌받게 되게 된다면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고용노동부와 달리 현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

    퇴직금은 지급대상입니다. 1년계약직이라면 달리 볼여지가 있으나, 정규직근로자라면 2월1일날로 퇴사하는것 수당청구에안전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

    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

    네 적법한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문제없습니다.

    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1녀이상 근무시 26개이고, 이때 대체갯수 하고 사용갯수 제한것이 잔여연차입니다.

    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

    사전통의무기간을 준수하여 통보한 경우 위 기간대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

    위 기간이전에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구제신청가능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최근 판례 상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