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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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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시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저는 지금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21년2월1일에 입사 하여 딱1년 되었을때 퇴사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저의 퇴사일이 22년 01월31일 이어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꼭 22년 2월 1일 이후 퇴사여햐할까요?

2. 지금 회사는 연차를 공휴일 대체(유급휴가)로 사용 중 이며, 5인 이상은 11개를줘야한다고하지만 결국 공휴일 대체가능

이면 7개를 안 줘도 되는거 맞나요?

3.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후 일반휴가7일이라면 퇴사일 에 연차가 15일인지 19개인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사직서를 만약 1월31일 퇴사라면 1월 초에 사직서를 31일 퇴직 희망 이라고 썻는뎁 그전에 인수자를 구했다고 1년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할수도있나요?그만 둔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주기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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