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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백로54
착실한백로5423.08.03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회사에서 연장근로 지시는 없었지만 과다 업무량으로 당연시 되었던 야근/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우선 이전에 올린 질문에 대답 해주신 노무사님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회사랑 1차 면담 후 다시 질문사항이 있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게시글과 같은 맥락이며, 5인이상 회사이며, 회사의 지시는 없었지만 퇴근하라는 말도 하지 않으며 임박한 일정과 과한 업무량으로 자연스레 야근을 진행해왔지만, 자발적 야근이 아니라는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로인해 임원과 수차례 과다업무 및 연장근로에 대해 상담을 했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회사와 1차 면담시 계약서로 따지면 회사가 질 수 없다는 뉘양스를 들었습니다.


계약조건 : 포괄임금제

실시한 업무시간 : 평상시 52시간 이내근무, 4~5개월에 1번꼴로 주100시간 연속3~4주근무, 23년도에 받는 주말수당은 2016년도 최저시급 수준(1.5배 미실시)


임원이 항상 하는 말이 "주52시간 지키며 일을 하면 이 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회의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퇴근지시가 없어 상사와 같이 일하며 상사또한 그 시간이 저에게 업무 지시도 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성상 야근 신청서 및 야근 지시가 없었으며, 임원과 수차례 과다 업무 및 연장 근로로 인한 어려움 상담을 하였지만 구두로 상담을 하며, 상사의 업무 지시도 구두로 진행하여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에 거래처에 연락한 메일자료 정도가 전부이지만, 연장근로는 매일 하였지만 거래처 연락은 가끔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질문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한 제 계약서 등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님께 정중하게 찾아뵙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추가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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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의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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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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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당연히 자기들이 유리할 거라고 주장합니다.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연장근로를 한 것이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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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작성하였듯이 법원 사례중에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지만 실제

    연장수당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연장근로지시한 부분과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증거가

    뒷밤침 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에서도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주장한다면 연장수당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출퇴근기록, 동료확인서, 연장근로시간에 거래처와 연락한 부분 등의 증거를 수집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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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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