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전에 올린 질문에 대답 해주신 노무사님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회사랑 1차 면담 후 다시 질문사항이 있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게시글과 같은 맥락이며, 5인이상 회사이며, 회사의 지시는 없었지만 퇴근하라는 말도 하지 않으며 임박한 일정과 과한 업무량으로 자연스레 야근을 진행해왔지만, 자발적 야근이 아니라는 자료가 따로 없습니다. 그로인해 임원과 수차례 과다업무 및 연장근로에 대해 상담을 했었습니다.
또한 퇴사 후 회사와 1차 면담시 계약서로 따지면 회사가 질 수 없다는 뉘양스를 들었습니다.
계약조건 : 포괄임금제
실시한 업무시간 : 평상시 52시간 이내근무, 4~5개월에 1번꼴로 주100시간 연속3~4주근무, 23년도에 받는 주말수당은 2016년도 최저시급 수준(1.5배 미실시)
임원이 항상 하는 말이 "주52시간 지키며 일을 하면 이 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회의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퇴근지시가 없어 상사와 같이 일하며 상사또한 그 시간이 저에게 업무 지시도 하였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성상 야근 신청서 및 야근 지시가 없었으며, 임원과 수차례 과다 업무 및 연장 근로로 인한 어려움 상담을 하였지만 구두로 상담을 하며, 상사의 업무 지시도 구두로 진행하여 따로 자료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에 거래처에 연락한 메일자료 정도가 전부이지만, 연장근로는 매일 하였지만 거래처 연락은 가끔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질문글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한 제 계약서 등이 필요하시다면, 노무사님께 정중하게 찾아뵙거나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추가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