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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랍스타17
후련한랍스타1723.04.05

근로시간 변경 공지가 내려왔는데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1년 3개월째 포괄연봉제로 입사하여 8:30~17:30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대표가 일절 상담이나 협의 없이 메일로 근무시간을 변경 공지했습니다.

<변경 전>

월~금 8:30~17:30

(점심시간 11:30~12:30)

<변경 후>

월~목 8:00~19:30

금 8: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석식 식대는 회사에서 부담)

원래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주 12시간의 기본연장근로(월52시간)를 행함에 "을"은 동의하고 동 근로가산수당은 월급여기준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써있고 근무시간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대표는 어차피 추가로 일을 해도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추가 수당도 당연히 없으며 법적인 위반 사항도 없다고 주장하네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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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바꾸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 책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액에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 때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긴 하지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