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변경 공지가 내려왔는데 법적인 위반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1년 3개월째 포괄연봉제로 입사하여 8:30~17:30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대표가 일절 상담이나 협의 없이 메일로 근무시간을 변경 공지했습니다.
<변경 전>
월~금 8:30~17:30
(점심시간 11:30~12:30)
<변경 후>
월~목 8:00~19:30
금 8: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석식 식대는 회사에서 부담)
원래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주 12시간의 기본연장근로(월52시간)를 행함에 "을"은 동의하고 동 근로가산수당은 월급여기준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써있고 근무시간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대표는 어차피 추가로 일을 해도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추가 수당도 당연히 없으며 법적인 위반 사항도 없다고 주장하네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근로시간 바꾸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 하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급여 책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급여액에 1주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1주 12시간을 초과한 때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긴 하지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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