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1년 3개월째 포괄연봉제로 입사하여 8:30~17:30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대표가 일절 상담이나 협의 없이 메일로 근무시간을 변경 공지했습니다.
<변경 전>
월~금 8:30~17:30
(점심시간 11:30~12:30)
<변경 후>
월~목 8:00~19:30
금 8: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저녁시간 17:00~17:30
석식 식대는 회사에서 부담)
원래 근로계약서 상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주 12시간의 기본연장근로(월52시간)를 행함에 "을"은 동의하고 동 근로가산수당은 월급여기준표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써있고 근무시간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대표는 어차피 추가로 일을 해도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없고 추가 수당도 당연히 없으며 법적인 위반 사항도 없다고 주장하네요.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