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 취소(계약금 없음, 부동산중개료22만원 냄)

원룸을 계약하고

내일(15일) 입주하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옵션도 없고

너무 비싸고 먼 것 같고

부동산이 호실을 잘 못알려줘서

택배오류로 있었고

여러모로 취소하고싶은데요.

이미 계약서 썼습니다.

부동산 중개료 22만원 입금했구요.

월세는 6개월 단기라 보증금도 없고

계약금도 없습니다.

입주 당일날 총 월세 6개월치를 일시불로 내기로했습니다.

내일 입주인데

오늘까지 청소 마무리해준다더니

지금 가보니 너무 엉망인 그대로구요.

취소가 가능할지 ?

중개수수료는 날렸다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계약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용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