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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쏙독새232
활발한쏙독새23221.11.16

부모님 명의 집에 무상거주시 무주택자 인정 가능한지요?

부모님 2주택(A, B주택)

주택 A: 부 소유. 부(만60세이상), 모, 질문자가 함께 거주하던 본집

주택 B: 모 소유(시가 3억).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여 서류상 빈집. 현재 질문자가 이사하여 무상으로 거주중(임대차계약×).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는 아직 x

질문자는 만 30세이상. 무직(대학원생).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부동산을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1. 질문자가 주택 B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추가 서류 없이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무상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해야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요?

2. 1의 세대분리 및 전입신고 후 질문자는 무주택자로 청약 요건이 성립될지요?

3. 약 1년 뒤 질문자가 혼인 예정인데, 그 배우자가 주택 B에 전입하여 기존처럼 무상으로 함께 거주할 시 부모 및 질문자 부부 측에 세금 등 문제 없을지요? 만약 기한이 있다면 몇년까지 무상으로 거주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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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3. 부동산의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 외 질문은 세무/회계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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