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관련 질문 드려요.
부모님 명의 집(한 빌라에)이 2채가 있습니다.
편하게 A, B 라고 하겠습니다.
A에는 세대주 아버지와 저 이렇게 있구요.
B에는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 계약이 끝나고
제가 B로 주소지를 이전 후 아버지와 월세 계약을 하면
저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나이는 만29세 , 근로소득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60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명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무주택자로 봐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명의 재산이며, 월세계약으로 들어간다고 유주택으로 판단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