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군 간부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공군병사가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 간부에게 욕을 했거나
같은 공군 소속이지만 소속부대가 다른 간부에게 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군 부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타 군의 상급자에 대하여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관모욕죄는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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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므로 타군이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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