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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침팬지283
노련한침팬지28324.04.22

타군 간부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공군병사가 육군이나 해군 해병대 간부에게 욕을 했거나

같은 공군 소속이지만 소속부대가 다른 간부에게 욕하면 상관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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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군 부대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타 군의 상급자에 대하여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상관모욕죄는 적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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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므로 타군이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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