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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파란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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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저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 되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저는 상대방한테 송금한적밖에 없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상대방 주장의 당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맞춰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이나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한 당부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기재해 주셔야 명확히 답변이 가능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하나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