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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반달곰49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시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회사 서류 납부시
1. 월세 사업주 께서 월별로 세금신고 안하고 묶어서 (ex. 4,5,6,월 / 합쳐서 금액이 백단워로 묶여있음)
> 캡쳐본으로 비고기입된 영수증 내역 받음/현금 계좌이체 거래증빙서 있음
이런데도 괜찮을까요?
회사 서류관련 납부시엔 잘몰라서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월세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셔서 월세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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