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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론적답변금지
원론적답변금지23.09.22

퇴직임원의 미사용 잔여연차보상금 지급 가능여부

공공기관 임원이 퇴직을 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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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들의 처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정관이나 내부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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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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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이 퇴직을 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내규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임원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은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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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와 달리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연차 및 수당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 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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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비등기이사로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른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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