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라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이와 달리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연차 및 수당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별도 정산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