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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굳센악어
규정, 근로계약서 상 성과급 지급해야한다라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가 퇴직금 및 일할계산급여에 전년도 계산된 성과급에대해서 지급 요구합니다.
지금 임직원급여도 겨우나가는 상황인만큼 재무상태 안좋은데, 성과급 지급해야할 의무가 노동법상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노동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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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성과급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성과급이 회사의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