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중 1년이 육아휴직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받을 때 1년 육아휴직 기간을 뺀 4년치 퇴직금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포함해서 5년치 퇴직금으로 정산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위 경우 5년치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육아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도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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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육아휴직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