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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딱새127
강력한딱새12723.11.06

퇴직금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제가 5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중 1년이 육아휴직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받을 때 1년 육아휴직 기간을 뺀 4년치 퇴직금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모두 포함해서 5년치 퇴직금으로 정산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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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사례의 경우처럼 육아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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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위 경우 5년치 모두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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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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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육아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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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도록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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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때 육아휴직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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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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