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상환 의사만 밝혔고 기간은 장담할 수 없으니 고소하라는 입장입니다. 상환 방법과 기간에 대한 답변 없이 연락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