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리고 연락 고의적으로 무시하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상환 의사만 밝혔고 기간은 장담할 수 없으니 고소하라는 입장입니다. 상환 방법과 기간에 대한 답변 없이 연락은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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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연락을 무시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안되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