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1대1 채팅내역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
2024년 2월 2일 새벽 3시경 게임이 끝난 후 3시 23분에 친구추가가 온 후 시작된 대화내용 입니다 (xx는 제 실명과 주소가 포함됐습니다.), (날짜가 포함된 스크린샷도 확보했습니다.) (많은 욕설이 포함된 대화 내용입니다 ㅜㅜ 죄송합니다.)
상대방 : xx아 니애ㅡ미 쳐죽여버리기전에 그만까불어 진짜 xx이 애ㅡ미 개병ㅋ신련아
본인: 저 xx도 xx주 사는 xxx이에요 욕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상대방: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안되는데 ㅋㅋㅋㅋㅋ 공부 더 하고와 xx아
본인: ㅜㅜ
상대방: 패죽여버리기전에 병ㅋ신아 게임안에서 여러명이 볼때나 공연성 확립되는거고 에라이 병ㅋ신 xx이 개병ㅋ신련아 ㅋㅋㅋ xx아 나가죽어 시ㅡ발련아 알겠지 병ㅋ신 대가리도 멍청하네 이새ㅡ끼는 xx주 사는 xx아 형이 진짜 찾아서 뺨아리 후려버리기전에
본인: 오
상대방: 겜 똑바로 쳐해
본인: 꼭 오세요
상대방: ㅈ도못하는련아 ㅋㅋㅋ
본인: 언제 오실래요?
상대방: 자신있어?
본인: 같이 밥 한 끼라도?
상대방: 번호줘봐 지금 바로가줄게 ㅋㅋㅋㅋㅋ 번호줘봐 주소랑 xx아 니애ㅡ미도 같이 패줄게 시ㅡ발련아
본인: 카톡아이디 주셈요
상대방: 아니 번호주라고 xx아 시ㅡ발럼아
본인: 아니 님 이러고 도망갈거잖아요
상대방: 번호 주소 부르라고 시ㅡ발 xx이 애ㅡ미쳐뒤진련아 ㅋㅋ 대가리도 멍청한련아 ㅋㅋㅋㅋㅋ
본인: ㅋㅋㅋㅋㅋ
상대방: 대가리도 멍청해서 xx주 사는 xxx이에요 이러고 있네 이병ㅋ신련ㅇ ㅋㅋㅋ
본인: 저희 이렇게 된 거 친구라도 하죠
상대방: 아니 근데 진짜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다 ㄲㅈ삼 니애ㅡ미 팰거같으니까
본인: 에이 정없네
상대방: 꺼져 걍
본인: 넹 차단하시고 빨리 가세요
상대방: 니애ㅡ미요 ㅋㅋㅋ 븅신아 근데 안부끄럽냐? 병ㅋ신이라 그런가 ㅋㅋㅋㅋㅋ
본인: 부끄러운게 뭐가 있어요 전 그쪽이 말하는거 그냥 듣고만 있는데
상대방: ㅇㅇ 나가뒤져라 그냥 애ㅡ미닮은련아
와 같은 저와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욕설을 들어 정말 찾아올까봐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해악 고지를 통하여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는 인상을 주었고, 상대방이 사실상 그러한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위와 같은 해악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내용이 거친 욕설로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협박죄의 경우, 당사자가 나눈 대화 전체내역에서 본인도 욕을 하거나 다툰 부분, 혹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고려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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