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완전심오한미루나무

완전심오한미루나무

계약만료 이후 사직서 써야되나요??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 요양중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쓰러 오라고 하는데 계약만료도 사직서를 쓰나요? 사직서를 쓴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만료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쓰셔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쓴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직사유에 반드시 계약만료로 기재하거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