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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경북안동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했는데 보상이야기는

없더라구요? 피해액이 천만원이 넘는데

그냥 재판중이라고만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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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고인이 합의를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경우 범인을 상대로 확정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로서 배상명령신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