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사기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경북안동 경찰서에서 범인이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했는데 보상이야기는
없더라구요? 피해액이 천만원이 넘는데
그냥 재판중이라고만 연락이 왔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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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피고인이 합의를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시는게 낫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내용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경우 범인을 상대로 확정형사판결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로서 배상명령신청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