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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21.11.25

개인사업자 가족직원등록 가능할까요?

저는 온라인 판매직이구요,

어머니 장애1급, 만62세이시고

현재 임대사업자 이십니다

손으로 일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 제 일을 도와주시고 계신데

1. 어머니를 가족 직원으로 등록가능한가요?

2. 근무시간이 매일 3~4시간이고 적지만 월급도 50만원안팎으로 드리려고하는데 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3. 직원등록은 어떻게하나요ㅠ 회사 내부적으로 이지샵같은곳에서 직원등록 하면 되나요? 국세청에는 "다음에 월급주고나서" 원천세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한거는 따로 낼 필요없이 각자 가지고만 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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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직원등록이 가능합니다.

    연세가 만 62세이기때문에 연금보험은 해당이 없으며, 가족이기때문에 고용.산재가입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만 가입하시면 될듯합니다.

    근로계약서 2부작성하여 1부는 직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시면됩니다. 원천세는 지급한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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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건비 지급 시에는 원천세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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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근무하시는 것이 맞다면 가능하십니다.

    2. 일용근로소득으로 하실 지, 근로소득으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며, 이는 공인노무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고용, 산재는 친족일 경우 X)하시면 됩니다. 이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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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세무상 가족도 직원으로 등록은 할 수 있으나, 실제 일을 하지 않는데, 비용처리 위해 등록하든지, 급여를 과다계상하는 경우에는 세무

    서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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