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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흰죽지35
보통 종소신고시 3만원이상 증빙 적격증빙미수취시 가산세2프로를 내자나요 법인세신고시에도 똑같이 적용하나요? 연결법인이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 영수증)을 수취해야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개인 복식사업자 및 법인에게 모두 적용되는 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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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으며,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동일합니다.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받았다면 2%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