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전전세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전전세는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원래 집주인(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전세 형태로 빌려주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전세가 가능한 것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게 되면 계약위반으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