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중단/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없는 근로자로 육아기 단축근로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정된 종료일 전에 중단을 할 때 조건 또는 기준
최대 2년 중에 분할은 어떠한 사유일 때 몇 회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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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없는 근로자로 육아기 단축근로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정된 종료일 전에 중단을 할 때 조건 또는 기준
최대 2년 중에 분할은 어떠한 사유일 때 몇 회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