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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중단/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없는 근로자로 육아기 단축근로가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1. 예정된 종료일 전에 중단을 할 때 조건 또는 기준

  2. 최대 2년 중에 분할은 어떠한 사유일 때 몇 회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 제한없이 사용가능하며 최소 3개월이상 단위로 탄력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유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