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없이 문자로만 주고받은 내용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들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하는건 참 그런 일이라 보통 카톡에서 가볍게 친구들과 주고받으며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도 하는데 친구끼리 돈 때문에 의절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차용증 없이 문자로 돈을 빌리는 내용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주는 것과 아닌것은 많은 차이가 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약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메신저의 대화내용상 금전차용사실 등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분문서로서 차용증을 주고받으면 입증이 매우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변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은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등 계약서는 법률에서 처분문서로 구별되고 법률에서는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금전거래 관계(당사자, 거래대금, 거래일자, 변제기, 이자 등)를 문자메시지만으로 밝힐 수 있고, 실제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모, 통화 대화 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