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등 계약서는 법률에서 처분문서로 구별되고 법률에서는 처분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금전거래 관계(당사자, 거래대금, 거래일자, 변제기, 이자 등)를 문자메시지만으로 밝힐 수 있고, 실제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자료들을 증거로 사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모, 통화 대화 내용 등의 자료가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