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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표범246
견실한표범24623.11.07

아르바이트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을 수 있나요?

알바 주5일 8시간씩 일했는데 사장님이 시간변경요청하셔서 거절 후 시간달라기에 마지막 한달만 주5일 중 3일은 4.5시간, 2일은 8시간씩 일했는데 퇴직할때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은 시급(9620)×1일근로시간(8) 아닌가요?

기본급을 따로 정하진 않고 시급9620원+주휴수당으로 초과근무나 덜 일할때는 일한 시간만큼만 받았습니다.
3년5개월정도 일했고 마지막 3개월 중 7월은 코로나인해 2주정도 빠졌고 8월은 정상근무 9월 둘째주부터 10월 3일까지 시간단축해서 일했습니다. 사장님쪽 세무서에서 보내주신 평균임금으로는 51,717원이 나왔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하니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외에 통상임금에 포함 될 연장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하고 동일하다는데 맞는건가요?

2023.07.01~2023.07.31(31일) 1,300,624원 2023.08.01~2023.08.31(31일) 1,950,936원 2023.09.01~2023.09.30(30일) 1,506,492원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한달 사장님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낮아지니 시간변경한 달 따로, 그전까지 그대로 일했던 기간 따로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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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 당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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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1일근로시간이므로 9620*8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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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거의 같을 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나

    이론적으로는 같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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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로시간 변경 전후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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