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을 수 있나요?
알바 주5일 8시간씩 일했는데 사장님이 시간변경요청하셔서 거절 후 시간달라기에 마지막 한달만 주5일 중 3일은 4.5시간, 2일은 8시간씩 일했는데 퇴직할때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은 시급(9620)×1일근로시간(8) 아닌가요?
기본급을 따로 정하진 않고 시급9620원+주휴수당으로 초과근무나 덜 일할때는 일한 시간만큼만 받았습니다.
3년5개월정도 일했고 마지막 3개월 중 7월은 코로나인해 2주정도 빠졌고 8월은 정상근무 9월 둘째주부터 10월 3일까지 시간단축해서 일했습니다. 사장님쪽 세무서에서 보내주신 평균임금으로는 51,717원이 나왔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하니 기본급하고 주휴수당외에 통상임금에 포함 될 연장수당이나 다른 수당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하고 동일하다는데 맞는건가요?
2023.07.01~2023.07.31(31일) 1,300,624원 2023.08.01~2023.08.31(31일) 1,950,936원 2023.09.01~2023.09.30(30일) 1,506,492원
그리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한달 사장님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낮아지니 시간변경한 달 따로, 그전까지 그대로 일했던 기간 따로 받을 수 있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 당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급*1일근로시간이므로 9620*8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니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거의 같을 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나
이론적으로는 같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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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로시간 변경 전후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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