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회생채권신고 하였고...
계산서 발행이 안된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 이자는 인정 안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할려고 합니다.
이럴땐 저희는 이제 회생절차 결정이 나올때 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진행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면 절차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