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회생·파산

완벽한코알라17
완벽한코알라17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공사대금 회생채권신고 하였고...

계산서 발행이 안된 공사건에 대한 공사대금 이자는 인정 안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희도 이자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안 할려고 합니다.

이럴땐 저희는 이제 회생절차 결정이 나올때 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진행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