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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리니
센리니24.01.18

주 40시간 근무가 주말을 포함하고 있나요? 포함된다면 주말수당이나 휴가는 지급받지 못하나요?

공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하는 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원래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9시-6시 근무인 근로시간을 9시-5시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회사에게 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주장대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청했는데 거절 당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데 주 40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서 시간을 맞추려고 9-5시로 조정을 한 것이다 주말 근무는 7주에 마다 돌아가고 평상시 평일 근무가 1시간씩 줄어들면 유급휴가를 1일 지급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회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주말 근무를 주 40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답시고 주말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유급휴가나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니 현 회사 주장이 이런 것 같아서요.... 법적인 책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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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보상휴가를 줘야지 근로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줄인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 또는 토요일을 반드시 주휴일로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쉽게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