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여 발생하는 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원래 (근로계약서상 표기된) 9시-6시 근무인 근로시간을 9시-5시로 줄여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회사에게 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주장대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유급휴가나 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청했는데 거절 당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데 주 40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서 시간을 맞추려고 9-5시로 조정을 한 것이다 주말 근무는 7주에 마다 돌아가고 평상시 평일 근무가 1시간씩 줄어들면 유급휴가를 1일 지급받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다 회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주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주말 근무를 주 40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답시고 주말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유급휴가나 주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니 현 회사 주장이 이런 것 같아서요.... 법적인 책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