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2시~22시 (10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식당이라 손님 없을 때 점심 먹는 편이고,
휴게 간은 따로 없지만 소고기 전문점이라 6시 이전에 손님이 많이 없어 6시 이전에는
청소 다하고 쉬는 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럴 때 휴게시간을 무조건 1시간을 시간 지정해서 부여해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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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1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스탑워치를 눌러서 계산해서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