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만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현금 등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게임상에서 이용되는 게임상의 포인트, 게임 재화 등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상의 재화 등이라고 하여도 현금과 등가 하여 교환할 수 있는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