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기 관련된거 보다가 게임상 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더군요.
게임상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며, 게임머니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 머니나 기타 포인트 등이 금전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거래가능성,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나 게임머니 등은 환가성 등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