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친동생의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시: 2023.12.15 밤
장소: 건물 지하주차장
본인: 주차장 내 오토바이/자전거 주차된 곳에서 오토바이 1대 마후라 파손
술 많이 취하여 기억안났지만,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와서 인지하였다 합니다.
비틀대다가 넘어뜨렸는지, 일부러 넘어뜨렸는지는 조사받을 때 CCTV영상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형사분께서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다는데,
제가 검색해보니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인 것으로 압니다.
(형사분이 착각하신걸까요?)
피해액은 대략 50만원 안쪽으로 예상합니다.
Q. 질문드립니다.
- 합의하여도 처벌 받는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벌금 규모) 될까요?
- 조사받으러 간날, 형사분께서 피해자 연락처를 주면 연락하여 수리 견적서 받고, 합의 조정해서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