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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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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는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입금됩니다.
근무한지는 2년 넘어서 연차개수가 15개 적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원래 월급 (기본급+식비)에서 1일치(1일 통상 임금)을 계산해보니 87,976원입니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만 12번(12개월) 입금되고 있는데
제 연차개수에 맞게 15일분으로 입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입금된 연차 수당 : 88.000원 * 12
원래 입금되어야 하는 (미사용분)연차수당 : 87.976 * 15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연차개수대로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는게 맞다면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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