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는 사용하지 못해서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이 입금됩니다.
근무한지는 2년 넘어서 연차개수가 15개 적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원래 월급 (기본급+식비)에서 1일치(1일 통상 임금)을 계산해보니 87,976원입니다.
그런데 1일 통상임금만 12번(12개월) 입금되고 있는데
제 연차개수에 맞게 15일분으로 입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입금된 연차 수당 : 88.000원 * 12
원래 입금되어야 하는 (미사용분)연차수당 : 87.976 * 15
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연차개수대로 미사용 연차수당 금액이 입금되어야 하는게 맞다면
못받은 금액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