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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꿈꾸는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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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휴/육휴 중 알바 계약 방법이 궁금해요

블로그 관리 업무이고 재택으로 진행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이긴 한데 증빙이 어려워서요(시간 날때마다 진행) 이 경우 계약서 작성해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나요?

급여는 월 100만원 정도 입니다.

세금 신고는 3.3% 떼는 일용직으로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출휴/육휴 기간에 제가 알바 하는 걸 기존 회사에서 알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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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알바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월임금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일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이중취업 사실 자체에 대해 기존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겠지만, 고용센터에서는 적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그 사실을 알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