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3.2.13 부터 23.9.15일에 계약이 완료 됩니다.
9시 부터 6시 까지 근무이며 12시 부터 1시 까지는 점심 시간 입니다. 공휴일 및 빨간 날에는 휴무를 하였고
한달 만근시 연차를 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 하지 못 할 경우 일당 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유급연차를 3번 사용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7개월 정도 재직하면 고용포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가입일수에 포함되며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7개월의 기간이라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으므로, 달력상에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 및 주5일 근무자로 가정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로자가 7개월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합니다. 연차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2)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함
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함
4) 이직사유가 내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함
특히 피보험기간 180일은 유급일수, 즉 평일5일+주휴일만 계산된 일수이므로 총 7-8개월정도 재직해야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주5일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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