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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9.04

7개월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3.2.13 부터 23.9.15일에 계약이 완료 됩니다.

9시 부터 6시 까지 근무이며 12시 부터 1시 까지는 점심 시간 입니다. 공휴일 및 빨간 날에는 휴무를 하였고

한달 만근시 연차를 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 하지 못 할 경우 일당 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유급연차를 3번 사용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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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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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자가 7개월 정도 재직하면 고용포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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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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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가입일수에 포함되며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7개월의 기간이라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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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수도 안 될수도 있으므로, 달력상에 고용보험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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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 및 주5일 근무자로 가정하였을 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경우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심이 더욱 정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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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근로자가 7개월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합니다. 연차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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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하고자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해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2) 재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함


    3)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 함


    4) 이직사유가 내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함


    특히 피보험기간 180일은 유급일수, 즉 평일5일+주휴일만 계산된 일수이므로 총 7-8개월정도 재직해야 충족됩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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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주5일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따라서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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