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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23.09.04

7개월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3.2.13 부터 23.9.15일에 계약이 완료 됩니다.

9시 부터 6시 까지 근무이며 12시 부터 1시 까지는 점심 시간 입니다. 공휴일 및 빨간 날에는 휴무를 하였고

한달 만근시 연차를 가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 하지 못 할 경우 일당 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유급연차를 3번 사용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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