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미루고 급여를 안줍니다. 문제는 4대보험이 안되어 있는데 받을 방법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지만 4대보험에 미가입했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안되어있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해서 인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과 무관하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록과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