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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01

4대보험 신고에 대한 질문을 드릴께요.

근로자가 신불자라는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데요.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사람 구하는게 어렵다보니, 사정을 봐주고 있습니다.

최소금액이라도 신고하자고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다운신고했을때, 불이익이 있을텐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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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사업주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먼저 최소금액으로 신고하다보면 비용처리를 덜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손해이며

    3. 혹시 산재사고가 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야하니 소급해서 다시 신고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대로 하자고 설득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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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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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운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월보수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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