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사업주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먼저 최소금액으로 신고하다보면 비용처리를 덜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손해이며
3. 혹시 산재사고가 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야하니 소급해서 다시 신고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법대로 하자고 설득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