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안 빼주는 전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 안 빼주는 전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 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신창도 못해
내일배움 카드 자격요건 변경도 못해
빼달라고 하는데 처리 안해주니 골치네요.
신고 가능한가여 .... ㅠ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요청하시고 안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해서
퇴사처리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등은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지나도록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개인이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