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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영롱한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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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공동명의인 오피스텔의 주택자금대출을 상대방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동거인과 공동명의(50:50)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고, 구매할때 주택자금대출은 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지분율이나 소유권(?) 등의 조정 없이 주택자금대출만 공동명의인 동거인 앞으로 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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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공동 명의인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질문자님의 대출을 갚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