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주휴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립니다
주가 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근무표에따른 주5일근무입니다
그래서 월-일까지 근무표에 따라 5일근무 2일
휴무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정리해봤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15시간 근무이상 근무/소정근로일개근 이면 주휴수당 발생
예)월.화8시간씩 근무 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지급
예)월8시간근무 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예)월.화.수.목.금연차사용 주휴수당미지급
예)월.화.수.목.금 근무후 퇴사 주휴수당미지급
예)월.화.수.목.금.다음주.근무후 퇴사 주휴수당지급
예)달이 나눠지는 주 주휴수당지급 기준은 주휴일이 속한달에 지급 10월 마지막주가 일요일로 끝나면 주휴수당10월에 포함지급 11월 시작주가 토.일요일로 시작하여 일요일이 포함된 달이니 11월에 포함지급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하루근무에 30분씩 시간외근무를 하고있어 계산해 주는데 연차사용한날은 제외한 실제 근무한날만 계산해 주면 되는거죠?
찾아보면서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맞게 한걸까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