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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05

전입신고 불이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7개월이 지나도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건물에 빚이 있어서 담보물건으로 잡혀있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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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14일이후가 지났는데도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사를 하시면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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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등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대항력자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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