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에 세 사는 분이 7개월이 지나도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건물에 빚이 있어서 담보물건으로 잡혀있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변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14일이후가 지났는데도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사를 하시면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등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대항력자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